Ⅰ. 서론
전통사회의 가치관에 의하면 이혼은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혼은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와 다르게 한국사회의 이혼율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의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영상매체의 소재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이혼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문제가 되었다.
주변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이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 이혼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①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② 필요에 의해 나도 이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항에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는 답을 한 사람은 10.6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혼은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선택한 사람은 89.36%에 달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스스로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혼에 대하여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이혼 실태
가정해체는 가난이나 갑작스런 사고, 미혼모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이혼’으로 인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현재 42%로 OECD회원국가 중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보다 크리스천들도 이러한 현상에서 제외되지 못하고 가정해체의 위기에 흔들리고 있어 이에 대한 교회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이 손꼽히고 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혼이혼 증가현상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보낸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더 앞서게 된다는 설명인 것이다.
또한 한번 이혼을 경험하고 재혼한 경우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서류에 도장만 안 찍었지 사실상 별거중이거나 정신적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들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보고는 우리사회의 이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혼율 증가
지난 20여년 동안의 이혼율은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에 인구 1,000명에 대한 이혼율이 0.4명에서 1995년에는 1.5명으로 급증하였다. 결혼에 대한 이혼율을 보면 1970년도에는 이혼이 2만여 건에서 결혼 23쌍에 대해 이혼 1쌍 꼴로 이루어진 반면 1995년에 는 이혼이 7만 건이 넘어 결혼 6쌍에 대해 1쌍 꼴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일정한 연령층 보다는 모든 연령층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혼이 증가하면서 그 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1985년 이후 이혼율 증가, 여성의 이혼 청구율 증가, 신혼 기, 황혼기 이혼의 증가, 배우자 학대로 인한 이혼 청구의 급증 등의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 이후 그 현상은 매우 뚜렷해지기 시작하였다.
세계 속 한국의 이혼율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는 한국의 경우 2.9명에 이른다. 이는 미국, 체코, 벨기에에 이어 4번째로 한국의 이혼율은 OECD국가 중 4위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통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혼 이혼의 증가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가 갈라서는 황혼 이혼율’이 지난 23년 사이에 4배가량 늘어났다. 장수부부’보다는 ‘황혼이혼 부부’=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13만9400건으로, 70년과 비교해 12배 증가했다. 이혼한 부부를 같이 산 기간으로 분류한 결과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부부의 이혼은 81년 전체 이혼의 45.9%에서 2004년 25.2%로 크게 줄었다. 반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는 같은 기간 4.8%에서 18.3%로 늘었다.
2. 이혼가정의 개념
(1) 이혼의 의미
[명사]<법률>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이이(離異)·절혼(絶婚).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걸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결혼을 해소하는 것.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결혼을 해소하는 것은 내연의 이혼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혼은 아니다. 또한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 관계 해소와 달리,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
▪ 구조 기능론적 관점
이혼은 산업사회의 제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과 가족원이 해체과정을 겪는 부적응 현상으로 이들의 역기능적인 현상에 대하여 초점을 둔다.
▪ 갈등론적 관점
이혼은 가족의 갈등이 빚어낸 결과의 반응으로서 이혼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대처방안에 대항하여 초점을 두게 된다.
▪ 여권론적 관점
가족해체 및 이혼의 원인에 있어서 억압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에 중점을 둔다.
▪ 사회학적 관점
이혼의 의미와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던 일련의 사회학자들은 이혼을 '산업화와 도시와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데올로기 변화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나타난 사회적 현상으로 보았다.
3. 이혼의 유형 및 절차
(1) 이혼의 유형
▪ 재판상 이혼
가. 의의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재판상 이혼의 종류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조정이혼
재판이혼을청구할 경우에 조정천치주의 (가사소송법 제 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밟게 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 후 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소송이혼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에 의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 관할법원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①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②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③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④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이혼조정신청의 관할법원은 이혼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다.
라.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신고는 이혼당사자 중 일방이 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 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등본(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협의이혼
가. 의의
협의상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여 가정법원(지방의 경우는 지방법원)에 함께 찾아가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79조)효력이 발생되는 이혼제도를 의미한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여 법원의 법적절차를 밟아 이혼 하는 방식이다.
협의 이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의 제반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자 간의 철저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협의상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는 달리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권태, 성적 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으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합치되기만 하면 이혼이 가능하다.
나. 관할법원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시·군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 신청인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부와 처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할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방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라. 신청방법
협의이혼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 필요함)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협의이혼의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의 내용은 부부로서의 결합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에 관한 합의는 무조건·무기한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의 작성 시,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시에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의 접수 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없으면서 부부가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것은 무효이다.
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 쌍방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어야 한다.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에 언제까지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될 것이다. 부부 쌍방 또는 일방이 법원으로부터 확인기일의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부부 쌍방이 각각 1통씩 교부받아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의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여 그것이 수리되지 않는다면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고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한다.
협의이혼신고서에 첨부된 확인서 등본이 법원의 확인일(초일 산입)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출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일단 신고서를 접수를 한 후 송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하고, 나중에 제출된 송달증명서상의 교부 또는 송달일자가 법정기간 3개월 이내이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법정기간을 경과하였거나 추완기간 내에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 국제이혼
가. 협의상 국제이혼
국제사법은 이혼의 준거법으로 ①부부의 동일한 본 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 소지법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차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혼의 준거법 소속국에 협의 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법에서는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이혼의 준거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한국 법에 의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다.
나. 재판상 국제이혼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소정의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및 각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이혼의 절차
▪ 조정절차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조정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이때에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그리고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20조), 조정의 성립은 양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처인)의 합의를 기초로 한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특히 자(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실무상 조정은 일반적으로1회의 기일만을 열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 관례이지만, 때로는 계속적인 조정시도를 위하여 기일을 속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불조정)이 있거나, 강제조정 없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조정불성립),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등에는 이혼조정 신청인은 송달 및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또는 그 송달 및 통지를 받기 전에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조정법 제36조).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의 조정이혼단계에서 이혼소송 단계로 절차가 옮겨 가게 된다.
▪ 이혼소송 : 변론기일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한다.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시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이혼의 원인
(1) 재판상 이혼의 원인
재판을 통하여 이혼이 이루어 질 경우 민법 제 840조에서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의하여 이혼이 이루어진다. 법에 명시된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부정한 행위라 함은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즉,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는 물론이고,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 샌 경우라든지,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간통보다(형법상 간통죄는 이러한 부정행위와는 달리 직접 성교를 해야 성립하는 것.)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한 행위란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예컨대 딴 집 살림을 차려서 몇 해 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부정행위만 있었던 것도 해당된다. 따라서 단 한번 의 실수로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또한 부정한 행위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술집 여자이거나 사창가 여자이더라도 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김에 실수로 술집 여자와 하룻밤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일방 배우자를 내쫓는 것, 가족을 버려두고 집을 나가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별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거나, 상대방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경우는 악의로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아내가 남편 또는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남편이 아내 또는 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 함은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모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혼수품이 적다고 지속적으로 구박을 한다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지경에 이른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는 반대로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사위가 장인을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를 들 수 있다.
▪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할 때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관계가 3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다른 배우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남아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만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사회 관념상으로 보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의 5가지 이혼사유와는 달리 개괄적, 추상적인 이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일방이 성교 불능인 경우, 파렴치한 범죄를 범해 중죄 처벌을 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남편이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강요한다면 아내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1990년 중반까지 우리나라 이혼 원인의 절대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부부 불화에 따른 이혼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이혼의 사유 또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재판이혼의 판결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된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이며, 그 다음 폭력, 경제적 이유, 외도, 그리고 기타로서 도박과 친족 간 성폭행, 강간치사, 행방불명 등이다.
(2) 그 외 이혼의 다양한 원인
법적인 이혼사유는 재판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합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이혼보다 그 이유가 다양하다.
이혼이 발생하는 원인은 한마디도 하면 서로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부들이 결혼 불만을 경험하는 원인들은 개인에 따라 다양하다.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의 외도나 부정은 외도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Eekelaar, 1991).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 때문에 여성이 이혼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외도도 증가 추세이어서 부부 쌍방 간의 외도가 이혼의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대체로 남편이 외도하다가 아내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결혼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서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내가 외도한 경우는 다르다. 그 이유는 여성은 성적인 목적에서 외도하기보다는 정서적, 애정적인 욕구 충족 때문에 외도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여성의 외도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쉽게 청산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이혼을 야기한다.
▪ 배우자의 가정 폭력
배우자, 특히 남편의 가정 폭력이 이혼의 사유가 된다. 여성이 남편의 구타를 인내하면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정의 미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정폭력 방지법 등으로 가정폭력을 규제하고, 여성들도 의식화가 되어서 가정폭력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해소하려고 시도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정 폭력에서 탈출하거나 해방되려고 이혼을 시도한다. 가정폭력이 많은 이혼이 사유가 되고 있다(오해춘, 2000).
▪ 남성의 경제적인 무능력과 경제적인 갈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 대체로 남성은 경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경제적인 능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여성에게 의존적인 가정과,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과 능력이 남성보다 앞서는 경우에 남성이 열등감으로 받아드리고 부부간에 갈등으로 이어져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시집 식구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인 지원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나친 통제를 할 경우 이것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고부간의 갈등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의 사상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효는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머니에게 충성하고 아내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내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져 이혼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 부부간의 애정 표현과 애정 결핍
결혼에서 남성과 여성의 강조점이 서로 상이하다. 여성은 남편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애정 표현을 원한다. 하지만 현실의 남성들은 봉급을 아내에게 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정 표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안정은 기본이고, 자신이 남편에게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은 외로움을 느끼고 부부 갈등으로 이어져서 이혼까지 이르기도 한다.
▪ 성적인 불만족
부부 사이에 성적인 불만족 때문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허다하다. 성적인 불만족이라 함은 성관계의 횟수, 성적인 상호 만족감, 성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애정 문제 등 다양하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고, 불만족스러우면, 성적인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배우자 한 쪽이 성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에 성적인 불만족이 발생하여 이것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져,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 자녀 양육의 불일치에서 오는 문제점
요즘은 자녀를 한 둘을 낳고 자녀의 교육에 온 정성을 다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우는 가에 관해서는 부부가 의견의 일치를 보기 못하고 서로가 자신의 양육방법을 주장하다가 서로 부부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이 발생하기도 한다.
▪ 원가족에서의 미분리와 충성
결혼이란 원 가족과 부모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져서 자신의 배우자와 새로운 애착과 동맹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원 부모와 심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배우자보다는 부모에게 충성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되어 급기야는 가정 해체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 부부 사이의 대화와 갈등해결 능력의 부족
부부는 항상 문제와 갈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건강한 부부들은 갈등을 대화로서 잘 풀어낸다. 하지만 상대방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비판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경우,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강요하는 태도 등은 부부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혼으로 이르기도 한다.
▪ 남편의 지나친 가부장적인 태도
남성의 우월감을 주장하고, 여자는 남자가 내린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하며,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는 태도는 이혼을 야기할 수 있다.
이혼은 이러한 사유 외에도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혼에 이르는 가정은 이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도 하다.
(3) 이혼 증가의 배경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여성이 독립적 생계수단을 확보하면서 소득이 없는 여성이라면 참고 지낼 만한 부부관계의 경우에도 이혼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혼율의 계속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혼 태도란 이혼에 관하여 개인이 지행한 가치관 및 신념, 관념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남녀평등사상과 자유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형성으로 이혼을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려는 형태로 달라졌다.
이혼은 불행한 결혼관계에서 오는 갈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자기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불행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해소시키고 새로운 삶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혼은 불행한 결혼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위한 선택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
▪ 법제도의 변화
과거 이혼관련 조항들은 여성에게 불리하였다. 하지만 이런 불평등 조항들의 개정으로 과거보다 훨씬 쉽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여성의 가사노동 가치가 안정되었으며, 면접교섭권이 신설되었고, 자녀 양육권에 있어 선택과 조정이 가능하게 하였다.
▪ 성역할 변화에 대한 남녀 간 수용의 차이
성역할의 변화에 대해 여성은 빠른 수용 속도를 보인다. 반면 남성은 아내의 직업은 허용하되 가사나 육아는 분담할 수 없고 남편의 직업이 아내의 직업에 우선한다는 신전통주의적 사고로 변화해 성역할의 변화에 저항하거나 받아들이는 속도가 여성보다 느리다. 그러므로 가사분담이나 자녀양육에서 동등함을 주장하는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여 부부갈등이 야기되며 이혼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남성의 변화속도보다 빠르게 근대적 성역할로 변화하는 여성의 태도는 부부간의 불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갈등을 야기하며 이혼에까지 이르게 한다. 남성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여성의 이혼 요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경제상황의 어려움
우리나라가 1997년 경험한 외환위기, 즉 IMF는 우리사회의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로 경기침체와 함께 부도업계가 급증했고, 이 부터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었다. 그 결과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었고, 가장의 실직으로 인하여 가계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 방송매체의 영향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는 이혼가정의 모습을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매체는 이혼을 더 이상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고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방송 및 언론매체는 개인의 자안발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함으로 인해 불합리한 가정생활에 억매이기 보다 개인의 인격의 중요성을 찾아가도록 권하고 있다.
4. 이혼가정의 문제
이혼은 행복한 삶을 살아 나가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개인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이혼을 경험한 당사자나 그들의 자녀들은 이혼 후 첫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보이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위기의 시기가 지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지만, 일부는 지속적으로 극단적 문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아동의 경우는 성인기까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이혼 후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원체계 등이 있으며, Hetherington과 Kelly는 가사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변화, 사회적 관계, 성적 및 친밀한 관계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을 부부에게 미치는 문제, 자녀에게 미치는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부부가 겪는 문제
▪ 경제적 어려움
이혼 후 경제적 차원에서 크게 부부의 재산분할, 주택거주지 지정, 그 밖의 다른 재산, 앞으로 취득할 재산, 부양비, 위자료 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양상은 여성과 차이가 있으며,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주거 및 생계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무제로 대두되지만 남성의 경우 사업상의 어려움, 혹은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의 감소, 생활의 불규칙함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지출 의 과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성별에 의한 차이와 더불어 소득수준도 이혼 후 부부가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혼 그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낮은 생활수준이 더욱 더 경제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 심리적 갈등
이혼 후 남・녀 모두는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된다. 이 때 부부가 겪는 심리적 갈등의 양상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여성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자아 상실감'. 남성에게는 '심리적 고통'으로 표현된다.
여성이 부인과 어머니 역할에 집착하였다면, 독립적이며 자립 자족적 인간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 많은 여성들이 이혼의 원인이 어디에 있건 자신이 잘못해서 혹은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 복이 없어서 이혼을 당했다는 자괴감 혹은 죄책감을 갖는다.
여성에게 있어서 자식의 의미는 자신 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다. 어쩌면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혼 후에 여성은 자녀와 별거생활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경험한다.
남성은 이혼 충격을 표현하지 않을 뿐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은 여성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가정생활에 대한 의존 요구들, 자녀의 유무, 재산상태, 혹은 지위의 상실감을 느낄 때 이에 대한 고통은 더욱 크다. 더욱이, 남성은 가정생활에서 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이혼 후 생활면에서 더욱 스트레스를 느낀다.
▪ 자녀 양육의 문제
이혼자에게 있어 자녀교육은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요하기 때문에 직장과 자녀교육의 양립이 대단히 어렵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녀와 가지는 애착이 커져감으로 인해 이혼을 통한 아이 엄마와의 헤어짐이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아버지에게 있어 도시락을 싸는 일, 학부모회의에 남자들이 참여하기에 어색한 점, 어머니처럼 자녀교육을 섬세하게 돌봐 줄 수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대인관계 및 사회적 문제 이혼을 하면 사회적 관계망은 급격하게 변화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인간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중 이혼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친족이나 친구가 이혼의 고통과 경험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기보다는 외면해 버리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이들로 이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친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망이 이혼 후 급격하게 변화되어 오히려 단절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인간관계를 깊고 친밀하게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람들과의 만난까지도 기피하게 되어 대인간계가 축소되고, 사회관계망이 약화되어지며, 이혼과 함께 거주지를 변경함으로써 가까운 이웃을 잃는 등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의해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다.
(2) 이혼한 부모의 자녀가 겪는 문제
▪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빈곤화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어머니의 장시간 노동은 자녀의 식사, 생활의 불균형, 용돈의 부족 등으로 이어진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수입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아버지의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더 심하다.
이 밖의 자녀들은 부모가 있는 아동들에 비해 물질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 심리적 문제
① 죄책감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모들의 이혼을 두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경향이 있다 (예. 엄마아빠의 이혼은 내 책임이다)
② 분노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쉽게 분노를 느끼며, 그 분노가 폭발하여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만든다. 항상 방어적이며, 고집을 피우고, 자기중심적이기 쉽다. 또한 이혼가정의 자녀는 사춘기의 성숙과정에 더하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③ 불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이혼가정에 깊이 스며들어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거절에 대한 불안은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그들은 친구나 배우자가 자신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청소년기의 아동은 신체적인 분리 불안과 달리 심리적 분리 즉,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유기에 따른 공포를 갖는다. 청소년기는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을 성취하려는 시기이므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존과 독립의 갈등을 느끼기 때문에 큰 분리 불안을 경험할 수가 있다.
④ 우울
슬픔, 상실감, 이혼에 대한 거부감, 부모에 대한 분노, 무력감, 강한 외로움, 의기소침한 반응을 나타낸다.
⑤ 낮은 자아 존중감
이혼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이혼 전 갈등으로 인한 양육태도의 불일치를 경험하였으며, 이혼에 따라서 주위사람으로 부터의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받는다. 또한 부모의 뒷받침의 감소되기 때문에 이혼가정의 자녀는 자아 존중감이 감소되기 쉽다.
⑥ 열등감과 관련된 문제행동
이혼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경험하는 열등감은 신체적, 정서적, 행동적 그리고 학업상의 문제로 나타난다. 문제는 남녀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여학생은 우울증적인 증상으로 표현(과잉통제)되는 경향이 있고 남학생은 불량 및 비행으로 표현되는 경향(과소통제)이 있다.
▪ 생활상 어려움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한 부모와 함께 살게 되면 하나의 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아버지와 성장한 딸이 한방을 사용해야 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사춘기의 성적 충동으로 이어지고, 참고 견디기 어려우면 가출까지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 행동적 사회적 문제 이혼으로 인한 한쪽 부모의 상실로 이혼 자녀들은 역할 모델과 상호 협력의 부족,
부모-자녀 관계에서 오는 거리감으로 사회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대체로 어머니가 친권을 가진 가정에서 남아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불복종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며, 남성의 경우 아버지와 헤어져 살게 되면서 성역할 모델이 없어지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어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 성인기에 나타나는 이혼의 영향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한 경험이 성인기의 이성 관계, 결혼에 대한 태도와 기대,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성인이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사람들의 관계와 직업에 있어서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불안정한 파트너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결혼하며, 결혼 전에 자녀를 낳고, 결혼 후 문제를 더 많이 가지며, 빨리 이혼하고 이혼빈도가 높다. 또 학력이나 소득이 낮은 수준이며, 친구관계와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낮아 불만족한 일상생활과 우울증, 건강문제를 더 많이 경험한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성인은 결혼생활에서 오는 문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결혼 전에도 미래의 배우자를 믿지 못하고,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는다.
5. 이혼가정을 위한 대책
이혼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가족해체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재혼과 같이 재조직화 될 때 발생하는 가족구조상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이혼으로 인한 문제는 부부관계의 해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인한 문제가 가족전체의 문제로 파급될 만큼 심각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대부분 개별 가족 구성원의 차원에 미미하게 이루어 졌을 뿐이다.
앞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는 더욱 증가될 전망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혼이 불가피할 경우 이혼 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 이혼 예방대책
이혼가정을 위한 복지대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이혼은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결혼 불만 요인을 약화시키고 부부관계를 더욱 강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 갈등 해결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육 실시
과거 우리나라에서 혼인 적령기 성인을 위한 혼인 준비교실을 YMCA, YWCA,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시한 바 있으나 요즈음은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율의 증가 특히 젊은이의 높은 이혼율의 방지 혹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혼인준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일부 민간 기관이나 종교기관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으나 높은 이혼율의 방지 혹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결혼 준비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가정상담소의 부부대화교육 활성화
갈등이나 위기 상태로 문제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위기의 원인이나 생태에 따라 이혼 예방과 이혼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혼 후의 생활에 통찰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의 부부대화교육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상담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에게 보급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의 각 지역마다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관/상담소에서 부부대화 교육프로그램의 확대실시가 요구된다.
▪ 가정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가족상담의 서비스 대상이 되는 가정에서 가정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중 사회복지기관/상담소는 우선순위가 매우 낮음을 감안해 볼 때 접근 용이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족 상담 서비스의 전문화
가족상담은 개인이나 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예방이 목표이므로 예방적 서비스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가족 상담과 관련된 학과목을 사회복지학과, 가정관리학과, 청소년학과 등 관련학과 교과과정에 포함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가족상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훈련/교육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 조정 법정(Conciliation Courts)의 역할 강화(조정 및 중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화해, 만족스러운 이혼을 위한 조정과 중재, 부부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관련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 할지라도 신중을 기하여 재고하여야 하며,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할 때는 이혼하는 당사자와 자녀 모두가 상처를 덜 받고 상호 협조적인 이혼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 상담이 있어야 한다.
▪ 법률적 재판 화해, 조정,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법률적 재판을 하도록 한다. 재판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서 남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혼 후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한 부양적 재산분할도 보장되어야 하며,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발달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의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
▪ 자녀에 대한 배려부모가 이혼한 자녀는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되고, 이혼을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때 마음의 준비까지 없어 더욱 큰 충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가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 자녀 나름대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부모 자신이 평정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희생당하고 있는 자녀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녀에게 이상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하고, 동거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위하여 개방적인 대화를 하는 등 노력을 하여 결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이혼 가정을 위한 대책(개인적인 면, 사회적 서비스)
▪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방송은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 법제도의 개선
가. 세법개정
이혼 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생존기간 중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별산제하에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 시 분할 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나.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 보상급부제도 인정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급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짐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 주거사용권 인정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지만 집의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 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대 법원은 현재의 거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 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가. 법적 지원
-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강화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 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률부조 기관의 활성화
우리 국민이 법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기관의 활성화가 요구된 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관(대한 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변호사의 치료적 역할 인식 도모
변호사는 아마도 이혼 가족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용이 하지만 의뢰인의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스트레스는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의뢰인들 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은 변호사들이 상담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상담 통찰과 기술이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심리적 지원
-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내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 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 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경제적 지원: 공적 부조 확대실시
경제적 지원,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보조, 의료비 보조, 편부모수당 지급, 직업훈련 기회 제공,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순위 안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공적 부조 확대 실시를 위한 예산의 확보,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 우선권 확대실시는 이 혼자의 기본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제도이다.
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
-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 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 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이혼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이혼의 실태를 통해 이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이혼의 원인과 증가원인을 바탕으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이혼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혼은 부부간의 이별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 가정이 해체되면 먼저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은 가족을 잃고 가정을 빼앗기게 된다. 또한 청소년을 탈선과 범죄로 내몰며 상처를 안겨준다. 실제로 우리사회에는 가정해체로 인해 거리를 떠돌며 방황하는 아이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은 학교조차 다닐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혼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사회가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혼을 예방하기위한 대책과 이혼가정을 위한 복지정책들을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혼가정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적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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